"학교운영위원회"란?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계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 된 교육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계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 단위로 출범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자문 합니다. 단, 제1호와 제2호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교복과 체육복의 선정 및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