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레시오여자중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정 1998. 08.28.
제 1차 개정 2020. 02. 29.
제 1차 개정 2020. 02. 29.
제1조 (목적)
이 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살레시오여자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회의 그 사무소는 살레시오여자중학교에 둔다.
제4조 (기능)
이회는 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학부모회 대표자를 통한 학교 운영에의 참여
- 교직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의 지원
-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등의 부담
- 학교 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 기타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5조 (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제6조 (조직)
- 학부모회는 총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로 구성한다.
- 총회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활동한다.
- 대의원회는 각 학급별 3명씩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대의원 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선출)
- 이 회에는 회장 1인과 각 학년별 1인씩의 부회장 3인 및 감사 2인을 두되, 대의원회의 임원을 겸한다. 다만, 회장 및 부회장의 수는 살레시오여자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학부모 위원 정수와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단, 총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총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임 학부모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학부모 1인, 교원 2인을 포함 총 4인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각 학년별 간사 1명 또는 서기 약간 명을 위촉한다.
-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부회장이 임기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사퇴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회장과 상임 부회장 및 부회장은 학부모 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한다.
- 감사는 이 회의 회계 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 간사는 각 학년별 학부모회의 사무 처리를 수행한다.
- 서기는 대의원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회의)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중에, 임시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 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 등)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규약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의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 기타 학부모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 (업무 협조)
이 회의 사업과 수입, 지출예산 및 기타 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 실무자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이 규약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0년 6월 24일에 5조 2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