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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

제1조 명칭
살레시오여자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나. 피해학생의 보호
  •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마.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 대표가 건의한 사항
제3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능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회1)(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나. 피해학생의 보호
  •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마.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

제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 14조)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 학교폭력업무와 관련된 자와 학부모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이 때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0조의3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기구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전담기구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자전담기구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 나.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다. 그 밖에 전담기구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전담기구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전담기구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전담기구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전담기구 관련 문서 보존기간
  • 위원위촉. 지명. 임명: 5년
  • 안건접수 및 처리부: 5년
  • 위원회 운영 일반: 3년
  • 회의록: 10년
    -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임.
제8조 피해학생의 보호
  • 전담기구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요청 전에 가.호, 나.호 및 마.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심리상담 및 조언
    • 나. 일시보호
    • 다. 치료를 위한 요양
    • 라. 학급교체
    • 마.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전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기구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8조 6항을 준용한다.
제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전담기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전담기구에서 정한다.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1호부터 6호까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5호와 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구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전담기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이 제1항 3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전담기구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한다.
  • 제1항 2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선도규정 등 여타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안 발생
  • 학교폭력책임교사 확인 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 후 미충족 또는 부동의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위원회’로 연계처리함.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가~라는 다음과 같다.
    • 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라.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위원회 처리에 따른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행
  • 및 사후관리
제11조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관련 법령에 의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 나. 그밖에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담기구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전담기구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전담기구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해당 학교의 전담기구 위원장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관련 해당 학교의 전담기구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전담기구의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제13조 분쟁조정의 개시
  • 전담기구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전담기구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전담기구는 분쟁조정을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가.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나.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다.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가.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전담기구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나.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전담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 전담기구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나.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다. 조정의 결과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전담기구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17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장은 이를 전담기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비밀누설금지 등
  • 본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다음과 같은 피해학생,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다. 그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전담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규정의 개정
전담기구의에서 심의 처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구한 후 공고‧시행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부 칙

제 1조(근거)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한다.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