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와 학교법인 살레시오 수녀학원 정관 제6장 제1절 제3 관을 근거로 한다.
[제 2 조] (목적)
교내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원칙의 일관성을 견지하며 교사의 희망과 의지를 적극적 으로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자문하기 위함이다.
[제 3 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항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교원의 임면(신규 채용, 승진,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교감 임용이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중, 고등학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 교원의 보직(업무 분담, 담임교사, 부장 교사)에 관한 사항
- 교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 4 조] (조직)
-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 위원은 교감 및 보직교사 1명으로 하며 보직교사는 교무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장은 교감을 당연직으로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연령순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고 각 분위에서 위원 1명씩, 모두 3명을 선출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으로 한다.
[제 6 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 가. 위원장이 소집할 때.
- 나. 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라. 교무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학교장의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간사와 서기)
-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간사는 선출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 9 조] (회의록 작성 및 시행)
-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무회의에서 공지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2 장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
[제 10 조] (교감 임기제)
교감은 임기제로 임용하며 3년을 임기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1 조] (교감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 선정)
다음 각 항과 같이 연수 대상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교감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는 아래 경력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 가. 교육법상 교육경력 15년 이상, 살레시오여중·고 법인 근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나. 살레시오여중·고 법인 경력 중 보직교사 경력과 담임교사 경력 각각 5년 이상인 자.
- 다음의 선정 절차를 거쳐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가. 인사위원회는 교감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해 10조 1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공고한다. (단, 3일 이내에 본인이 ‘거부원’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교감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 인원은 3배수로 하며 그 배수에 초과·미만인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3인을 초과한 경우는 교무회의에서 선거권자의 2/3 이상 참석하여 투표하고
다 득표순 3인을 학교장에 추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1인으로 처리함.)
2) 3인 미만의 경우는 교무회의에서 선거권자의 2/3이상 참석, 1/2 이상이 찬성일 때 학교장에 추천한다.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장에 일임한다.
4) 투표사무는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2인이 하며, 개표 결과 순위는 일체 공개 하지 않고, 후보자는 순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 3 장 중·고 인사교류
[제 12 조] (중·고 인사교류)
중·고교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고등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는 학교장이 먼저 교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중고등학교 양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학교장이 대상자를 지정, 협의한 후 교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사교류대상자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동일 학교에 3년 이상 근무하고 본인의 동의 아래 학교장이 제청
- 나. 동일 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전보 임용을 희망
- 다. 양교에 가호나 나호의 해당자가 없을 때는 위 2항을 적용
- 라. 상호 인사교류가 가능한 교과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함
- 마. 해당 교과목 교사는 교과협의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4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우선 전보를 고려할 수 있다.
- 가. 직위해제 후 복직한 사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나. 교권 보호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사람
- 다. 학생들의 교육상 전보 임용이 불가피한 사람
- 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원 조직의 활성화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보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청하는 사람
- 전보 임용 제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단위 학교 교원의 구성에 있어 적절한 안배
- 나. 동일 학교 근무 5년 이상인 교원 가운데 전보 임용을 희망하는 교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전보 임용 희망원을 소속 학교장에게 제출
- 다. 학교장은 전보 임용 희망원을 최대한 존중
- 라. 가능하면 12월 중순 교과협의회 이전에 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발표
제 4 장 보직교사 (행정·학년 부장)
[제 13 조] (보직교사)
- 보직교사는 학교장이 인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 보직교사는 원칙적으로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로 하고, 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 5 장 담임교사 배정
[제 14 조] (담임교사 임용)
- 학급담임 교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선정, 제청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인사위원장은 교사 개개인의 희망원을 제출받아 인사위원회에 보낸다.
- 3. 교과협의회에서는 희망원,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시수 배정 및 제 15조(선정 원칙)에 의거하 여 소속 교사의 학년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15 조] (담임 선정 원칙)
- 인사위원회는 교사의 희망과 교과협의회의 의견을 가능한 한 존중한다.
- 교사의 나이, 교육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급담임을 선정한다.
- 연속 3년 이상 학급담임을 맡으면 다음 해에 비담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담임 희망 교사가 필요 인원보다 많으면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학급담임을 선정한다.
- 가. 우선순위 1 : 법인 내 학교의 재직 경력이 많은 교사 (‘경력’에 있어서 ‘휴직경력 등’은 불포함)
- 나. 우선순위 2 : 법인 내 학교의 담임 경력이 많은 교사
- 담임 희망 교사가 필요 인원보다 적으면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학급담임을 선정한다.
- 가. 우선순위 1 : 법인 내 학교의 재직 경력이 적은 교사
- 나. 우선순위 2 : 법인 내 학교의 담임 경력이 적은 교사
- 1~5항 이외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 16 조] (담임 제외 원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15조(선정 원칙)에 우선하여 학급담임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진단서 제출 교사(질환 보유자)
- 당해 연도 출산 예정 교사와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다음 해 육아휴직 신청예정자
- 배우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사
- 당해연도 행정 보직교사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사
제 6 장 교과담임 배정
[제 17 조] (배정 원칙)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배정한다.
-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년별 교과담임을 희망하도록 한다. (개인별 업무 희망원 제출)
- 교과협의회대로 배정하되, 협의의 불충분으로 인해 희망에 반하는 경우나 교과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조정하도록 한다.
[제 18 조] (교과장 선정)
교과장은 교과협의회를 거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교무 업무분장
[제 19 조] (교무 분장 부서의 배정 절차)
교무 분장 부서의 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사는 인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시기에 교무 분장 부서 희망원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교무 분장은 보직교사가 임명되고 난 후 인사위원회에서 교무 분장 부서 희망원을 기초로 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 20 조] (교무 분장 부서의 배정 원칙)
교무 분장 부서의 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교수, 학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사무의 특성과 담당 교사의 조건이 상호 고려되어야 한다.
- 1교사 1업무 분장을 원칙으로 한다.
- 수업 시수가 많은 교사는 업무 경감을 고려한다.
- 희망자가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되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희망자가 없는 부서는 인사위 원회에서 적임자를 배정한다.
- 동일 부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업무 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의 순위를 따른다.
- 1) 해당 업무 지망 순위
- 2) 법인 내 학교 근무 경력이 많은 순위
- 업무 희망자가 1인 미만일 경우 법인 내 학교 근무 경력이 적은 순위
제 8 장 각종 표창 후보자의 추천
[제 21 조] (각종 표창 후보자의 추천)
- 인사위원회는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인사위원회 간사는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포상 후보자가 결정되면 조사자가 되어 사실에 따라 공적조서를 작성한다.
제 9 장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제 22 조] (각종 표창 후보자의 추천)
- 인사위원회는 신규교사 채용에 대한 공개 전형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실시계획, 심사기준 등을 심의한다. (관련 법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 공개 전형 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개 전형 결과에 따라 임용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 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나 교원 10인 이상이 발의하여, 교무회의에서 재적 교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원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개정)
2021년 10월 25일 교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함.